장애인복지법 25조 2항, 동법 시행령 16조 [시행 2016.11.30]
공공기관 및 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가기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내용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강사의 자신이 겪은 경험, 역사 속의 장애인,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의 다양한 인문학적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식 강의 |
---|---|
대상 | 유치원, 초, 중, 고교생, 교사 및 공무원 등 |
시각장애 당사자 교육
내용 |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장애를 가진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교육진행 |
---|---|
비고 | 시각장애 보행체험(흰지팡이, 안내보행, 저시력시뮬레이터 체험), 점자교육 |
시각장애 체험 및 활동 점자 체험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으로 조선 세종 때 『관현맹인』 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 평창동계 패럴림픽 폐막시 공연, 뉴욕 카네기 홀 공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400여 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 진행 |
드리미예술단 (중증시각발달장애인 예술단)
서울시 지원을 받아 창단된 중증시각발달장애인 전문공연단으로 보컬, 기타, 색소폰, 아코디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를 통해 세상에 희망과 꿈을 전하는 예술단 |
온라인 및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진행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