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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Center 교육 문의

대표번호02)880-0880~2

센터 및 교육소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학교 및 공공기관)

장애인복지법 25조 2항, 동법 시행령 16조 [시행 2016.11.30]

공공기관 및 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국가기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장애이해교육

내용 시각장애인 인식개선강사의 자신이 겪은 경험, 역사 속의 장애인,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의 다양한 인문학적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식 강의
대상 유치원, 초, 중, 고교생, 교사 및 공무원 등

시각장애 당사자 교육

시각장애 장애체험 교육

내용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장애를 가진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는 교육진행
비고 시각장애 보행체험(흰지팡이, 안내보행, 저시력시뮬레이터 체험), 점자교육

시각장애 체험 및 활동 점자 체험

전문시각장애인 예술단 공연

관현맹인전통예술단 (www.oh-gukak.kr)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으로 조선 세종 때 『관현맹인』 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 평창동계 패럴림픽 폐막시 공연, 뉴욕 카네기 홀 공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400여 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 진행

드리미예술단 (중증시각발달장애인 예술단)


서울시 지원을 받아 창단된 중증시각발달장애인 전문공연단으로 보컬, 기타, 색소폰, 아코디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를 통해 세상에 희망과 꿈을 전하는 예술단

온라인 및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진행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