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2항 [시행 2018.05.29]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용 | 법정 필수교육내용 (전반적인 장애이해, 장애인 응대 에티켓, 법적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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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시각장애 체험 또는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 공연 진행 (요청시)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www.oh-gukak.kr)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으로 조선 세종 때 『관현맹인』 제도에서 유래되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 평창동계 패럴림픽 폐막시 공연, 뉴욕 카네기 홀 공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400여 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 진행 |
드리미예술단 (중증시각발달장애인 예술단)
서울시 지원을 받아 창단된 중증시각발달장애인 전문공연단으로 보컬, 기타, 색소폰, 아코디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를 통해 세상에 희망과 꿈을 전하는 예술단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진행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