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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Center 교육 문의

대표번호02)880-0880~2

센터 및 교육소개

장애 인권교육(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6, 제10조,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의거

내용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 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활동과 체험 등으로 인권에 대하여 쉽게 풀어가며 장애인 근로자도, 비장애인 근로자도 이해하기 쉬운 인권교육 진행
방법 전통예술단 공연 진행(요청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진행도 가능합니다.
장애 인권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