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6, 제10조, 각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의거
내용 | 인권교육을 통해 시설 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활동과 체험 등으로 인권에 대하여 쉽게 풀어가며 장애인 근로자도, 비장애인 근로자도 이해하기 쉬운 인권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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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전통예술단 공연 진행(요청시)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진행도 가능합니다.
장애 인권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